변론기일 10여차례에도 SKT 상대 재판 선고기일 미정
통신3사 공정위 과징금처분 불복 ‘행정소송’에 재판 지연 잇달아

5G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오는 6월 원고와 피고의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 이미지 = 김은실 디자이너
5G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판결 시점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 이미지 = 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불완전 5G 통신서비스로 촉발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5G 과장광고’ 관련 통신3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 재판부의 연내 종결 의지 등으로 연내 선고가 예상됐지만, 통신3사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며 지연됐다.

15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G 품질 불만을 호소한 피해자 23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대한 소송의 변론기일을 오는 21일 연다. 원고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림이, 피고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과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해당 소송은 5G 소비자들이 2021년 4월에 제기한 것으로, 2년 8개월여간 10회 이상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당초 늦어도 올 10월 중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재판부가 공정위의 5G 과장광고 처분 결과를 감안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통신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앞서 변론기일에서 “공정위에서 피고를 비롯한 통신3사의 부당광고를 지적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처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단 점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행정처분도 중요한 국가기관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 피고가 정보를 상당 부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재판 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통신3사 5G 광고 포스터 / 이미지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3사 5G 광고 포스터 / 이미지 =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통신3사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에 불복해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 시점에 변수가 생겼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시 5G 광고의 소비자 기만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남아 있다”는 통신3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내 판결은 불가능해졌고, 내년 2월 정기 법관 인사가 있단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소 제기 만 3년이 지나서야 날 전망이다. 재판부가 바뀔 경우 변론기일 재지정 또는 추가지정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외에 5G 품질 관련 소송도 2년여가 넘도록 제자리걸음 중이다. 현재 통신3사 모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무법인 주원과 법무법인 세림이 각각 맡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났지만,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주원은 지난달 빠른 기일 지정 및 신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통신3사가 “행정소송 건에 대한 판결이 이뤄지거나 적어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져 이를 5G 재판의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일을 추정해달라”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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