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놀이터 총 7필지 약 1300평, 1/n로 나눠 최초 수분양자 명의 땅으로 재건축 불가
조합, 내년 이주 및 철거 앞두고 소송 준비 권고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서울의 전통 부촌이자 용산구 한강변 재건축 대장주로 손꼽히는 한강맨션 소유주 수백 명이 이주를 앞두고 집단 소송에 나선다. 올해 초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내년 이주 및 철거를 앞둔 가운데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놀이터 속 내 땅 찾기 소송을 추진하는 것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말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원 누구도 불이익이 없도록 소송을 진행한다며 조합과 합심해 협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피고는 최초에 한강맨션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다.
해당 아파트는 1971년 지어진 준공 53년차 단지다. 이곳에는 7필지의 총 4277㎡(약 1300평)에 달하는 놀이터가 있다.
근래 짓는 아파트는 1984년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아파트 매입시 놀이터·시니어센터 등 공용부에 대한 대지권이 보장된다. 이 법에 따라 아파트를 사면 건물 소유자가 정해진 비율만큼 대지권도 보유해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동일하다. 다만 해당 단지는 관련법 제정 전에 준공됐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전체 놀이터 부지가 최초 수분양자들이 1/n로 균등하게 나눠 공동명의 등기가 돼 있는 것이다. 소유 대지는 보유 평형과 관계없이 한 가구당 1.8평에 해당한다.
이후 매매를 통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전유부분(해당가구)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놀이터에 자기 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 보니 놀이터 땅이 1971년 최초 수분양자로 돼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놀이터에 해당하는 1300평의 대부분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가 돼있다 보니, 남의 땅에는 재건축을 할 수 없어 내년 초 이주 및 철거를 앞두고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단체 소송 추진하는 것이다.
한강맨션 조합 관계자는 “조합 업무를 돕는 법무사에게 의뢰한 세대가 전체 660세대 중 2/3 가량인 300~400세대 정도”라며 “기존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등기 완료한 게 120세대, 현재 등기 중인 세대 80세대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조합까지 나서서 조합원들의 내 땅 찾기에 속도를 내는 건 이주 및 철거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해당 단지를 35층으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올해 초 서울시의 한강변 층수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68층으로 변경하는 정비계획변경인가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는 용산구청 심의가 끝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최종 결정되는데 조합은 이 시기를 3개월 뒤인 내년 3월로 보고 있다. 그러니 약 3개월 뒤부턴 재건축을 위한 이주 및 철거를 마치고 내 2025년 초 착공을 계획중인데 남의 땅에 재건축을 할 수는 없으니 서둘러 토지 소유권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 개인적으로 송사를 진행한 분들은 최대 1년까지도 걸리더라”라며 “공시송달 속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시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에서도 알짜로 꼽힌다. 총 23개동 660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5층의 저층단지로 현재 용적률은 101%다. 용산구 여타 재건축 단지들의 평균 용적률이 178%인 점에 견주어보면 사업성이 매우 우수한 편이다. 단지 남측으로는 한강, 북측으로는 용산공원을 배후에 두고 있다.
최근 구청에 접수한 정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재건축 후 세대수를 기존계획안 1441가구에서 1666가구로 늘리고, 80평과 100평 펜트하우스 물량도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