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수펑크 가능성에 탈세 대응 강화 필요성···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강화 기류
“성실납세 분위기 저해, 세수 확보도 악영향”···세무조사 확대엔 “불공정 논란 우려” 신중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내년에도 세수가 펑크날 수 있단 전망이 제기되면서 징세당국이 악의적 탈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역량을 집중하는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는 성실납부 분위기 확산 측면에서 세수 확보에 간접적 효과를 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탈세의 다른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세무조사는 불공정 논란 등을 고려해 확대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수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기업 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위축 등 영향으로 58조원 가량 세수 결손이 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펑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6조원 가량 낮은 361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도 여전해 내년 상반기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쉽지 않단 분석이다.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징세당국은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체납자(224명)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25명) 및 전문직(76명) 체납자 등 562명이 대상이다. 

/ 표=김은실 디자이너
/ 표=김은실 디자이너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재산체납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특수관계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체납하는 형태”라며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갖고 있으면 굳이 추적조사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 전산망에 다 잡히기에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하거나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 개인금고 등에 숨겨놓는 것을 추적조사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고액체납자추적조사 강화가 세수확보에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재산은닉은 세수 확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악의적 체납자가 있게 되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수많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지를 꺾고 성실납세 풍토를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세수 결손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는 직접적 이유는 아니란 설명이다. 실제 재산추적조사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 관계자는 “세수문제와 관계없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중점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 세수 대부분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수가 90%가량 된다. 나머지가 조사. 체납재산추적 등을 통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세무조사 강화 필요성도 거론된다. 국세청은 그간 경기위축을 이유로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엔 연평균 1만4322건 진행했다. 올해는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인 1만3600건으로 더 줄이겠단 계획이다. 

정부가 세무조사를 줄이는 동안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세탁, 탈세 수법으로도 많이 악용하는 불법 외환거래는 급증했다. 2020년 7189억원에서 2021년 1조3495억원, 2022년 6조3346억원으로 2년 만에 9배 가량 늘어났다. 

당국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다. 세무조사와 재산 축적 조사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단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소득, 수익을 탈루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재산축적조사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 중 재산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를 상대로 추적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너무 강화하면 국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재산 추적 조사는 대부분이 악의적 체납자를 상대로 하기에 국민들이 이해할 여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는 주관적 선정,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악의적 체납자는 국민들도 철저하게 조사하길 바라는 입장이란 설명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