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부실 판매 관련 CEO 제재 확정
박정림 징계수위 ‘직무정지’로 상향 통보···정영채·양홍석은 ‘문책경고’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및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부실사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11월과 2021년 3월에 중징계를 의결한 지 약 3년 만이다.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금융회사에서 임원선임이 3년 이상 제한된다. 올해 말과 내년 3월 각각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은 중징계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 박정림과 정영채의 운명은?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박정림 사장, 양홍석 부회장, 정영채 사장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3일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3∼5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금융지주사나 증권사(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금융감독원장의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 사장과 양 부회장(당시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고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게도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의를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박 사장에게 기존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제재를 사전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결정보다 징계 수위가 상향되는 경우 사전에 수위를 사전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박 사장은 소명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과 달리 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는 이러한 사전통보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 임기 만료 앞두고 제재 결정
이번 정례회의에서 문책경고 중징계가 확정되면 전문경영인인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박 사장은 올해 12월까지, 정 사장은 내년 3월까지 임기다. 양홍석 부회장은 사실상 오너인 만큼 대신증권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증권사 CEO가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지난 2015년 동양증권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과 관련해 정진석 이승국 전 대표가 해임요구를 받았고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 당시 구성훈 전 대표가 직무정지를 받았다.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를 놓고 논란도 여전하다. 3년전 금융감독원 제재 당시 윤석헌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감독원이 CEO들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시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고 같은 논리로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징계가 이어졌다.
하지만 CEO 징계의 법률적 근거는 자본시장법상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었다. CEO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적시된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를 놓고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을 근거로는 CEO를 표적 징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무리하게 끌어들여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손 전 회장과 함 은행장은 결국 행정소송을 택했고 손 회장의 경우 지난해 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손 전 회장이 무죄를 확정하자 금융위원회는 장기간 법리 검토를 거쳐야 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사전통보 수위보다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