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흥행에 공모가 상단 초과···유통가능물량도 18.85%에 불과
신영증권, 高수수료와 더불어 상장 전 CB투자 및 신주인수권 설정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자동화정비 전문기업 케이엔에스가 기업공개(IPO)를 위한 공모청약에 나선 가운데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유통가능물량이 적기에 이른바 ‘품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고평가 논란 속에 증시에 입성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도 유통가능물량 비중이 케이엔에스와 비슷했는데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케이엔에스 상장주관사인 신영증권 역시 주가 급등을 예상하고 전환사채(CB) 투자 및 신주인수권 등을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 ‘유통물량 18.85%’ 케이엔에스, 공모청약 개시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케이엔에스 공모청약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청약신청은 상장주관사인 신영증권에서 가능하다.
케이엔에스는 이번 IPO를 통해 총 75만주를 전량 신주발행으로 공모한다. 이 가운데 25%인 18만7500주가 일반청약에 배정됐다. 상장 예정일은 12월 6일이다. 공모가는 2만3000원이고 최소 청약단위는 50주다. 청약을 위해서는 증거금으로 최소한 57만5000원을 납입해야 한다.
케이엔에스는 지난 16일~22일 5거래일간 국내외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964.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수요예측 당시 참여한 모든 기관이 밴드 상단인 2만2000원 이상의 가격(가격 미제시 포함)을 써냈을 정도로 평가가 좋았다. 이 덕분에 케이엔에스는 공모가를 희망공모가범위(1만9000원~2만2000원)을 초과하는 2만3000원으로 확정했고 공모금액은 약 172억5000만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893억원으로 결정됐다.
케이엔에스 수요예측 흥행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케이엔에스는 지난 2006년 설립된 자동화기기 전문기업으로 2차 전지와 관련해 원통형 배터리 전류차단장치(CID) 자동화 장비를 제조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의 협력사에 납품하고 있다.
2차전지 시장 급성장으로 케이엔에스 실적은 성장세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347억원, 영업이익 6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각각 21%, 50%씩 성장했다. 올해 3분기에도 가결산 기준 매출 264억원, 영업이익 46억원을 내며 순항하고 있다.
케이엔에스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이 적은 품절주로 평가받고 있다. 케이엔에스 상장예정주식수는 388만3557주인데 상장 직후 거래가능한 주식은 약 18.85%인 73만2200주에 불과하다. 통상 유통가능물량이 10%대면 품절주라고 평가받는다.
실제로 품절주는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상장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경우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이 약 16.1%에 불과했다. 두산로보틱스 역시 상장 후 유통가능물량이 15.8%였다.
◇ 신영증권, CB투자에 신주인수권까지 ‘풀베팅’
케이엔에스 상장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인수수수료로 8억8838만원을 수취한다. 총 공모물량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당초 수수료율은 4.0%가 책정됐는데 수요예측 흥행으로 1.0%p의 인센티브가 더해졌다.
신영증권은 인수수수료 외에도 케이엔에스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상장전 투자도 실시했다. 케이엔에스는 지난해 12월 29일 신영증권이 운용하는 '신영 HT 제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대상으로 78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신영 HT 제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영증권을 포함 개인 및 법인투자자(총 42인)으로 구성돼 있다. 신영증권은 출자금총액 84억2400만원 중 6억2400만원을 출현, 지분의 7.41%를 보유하고 있다.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주당 1만8740원이다. 공모가보다 4260원(18.5%)가량 낮다. 오는 12월 29일부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41만6200주로 전환될 예정이다. 케이엔에스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게 유지된다면 신영 HT 제4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주관사가 공모물량의 3%(최대 10억원 한도)를 의무인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신영증권은 케이엔에스 2만2500주를 공모가로 인수했다. 금액으로는 5만1750만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신영증권은 신주인수권 계약을 통해 3만7500주를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다. 신주인수권은 상장주관사가 상장주관업무 보상 차원에서 상장 후 3~18개월 기간에 공모가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계약이다. 케이엔에스 주가가 상장 3개월 이후에도 공모가를 상회한다면 신영증권은 3만75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추가 이득을 거둘 수 있다.
케이엔에스 공모청약에 막대한 청약증거금이 몰린다면 신영증권의 청약증거금 이자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사는 청약증거금을 2영업일 동안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다음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고 공모청약 투자자들에게 배정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청약신청자들이 납입한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증권사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