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 명동 하나금융지주 사옥 / 사진=하나금융지주
서울 명동 하나금융지주 사옥 / 사진=하나금융지주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관한 2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 하는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아들이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또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함 회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무죄였다. 덕분에 당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었던 함 회장은 그룹 수장 자리에 도전했고 3월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의 연임 도전에도 변수가 발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물론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 회장은 연임 도전 자체는 할 수 있다.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대법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하나금융의 설명이다. 함 회장은 상고를 하면 원칙상으론 추가 임기를 부여받기 위해 차기 회장 선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과거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함 회장은 이날 판결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향후 상고해서 다시 한 번 진실 여부를 판단받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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