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김희영 ‘30억 손해배상’ 소송 시작···‘소멸시효 완성’ 등 쟁점
김희영 측 “1000억 증여는 허위···법적 책임 묻겠다” 거세게 반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23일 시작됐다.

양 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노 관장이 청구한 30억 원이 적정한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오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준비절차 이후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소멸시효 완성과 위자료로 청구한 30억 원의 적정성이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 측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오래전 파탄이 났고, 노 관장이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3월 이번 소송을 제기해 시효 소멸 등으로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멸시효 계산은 시작되지도 않은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과 노 회장의 이혼소송은 현재 항소심 중이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다만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예외적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또 “김 이사장 측이 주장하는 판례는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났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혼소송 훨씬 전부터 불륜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이 사건과는 맞질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이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한 구체적 이유도 이날 설명됐다. 대리인은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금액이 1000억 원에 달한다. 금액이 너무 커서 변호사 입장에서 매우 놀랍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노 관장과 다른 자녀분들에게 사용한 금액보다 100배 이상 되는 금액으로 이 부분은 좀 저쪽(피고 측)에서 해명해야 할 것 같다.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할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는 있으나 불륜이나 간통 행위로 소위 상간녀 부부 또는 다른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크다면 그런 부분 역시 (위자료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1000억 원의 사용처와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티앤씨재단을 후원한 것이나 현금으로 이체된 것, (김 이사장의) 친인척 계좌로 이체된 것, 카드로 사용한 것 등이 있다”라며 “합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미 재판부에 제출했다”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노 관장의 대리인은 “피고(김 이사장) 측은 불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며 “(재판부가) 다음주 까지 답변이 이뤄지도록 (소송지휘를 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김 이사장 측 “1000억 원 증여 주장은 악의적 허위사실”

김 이사장 측은 ‘1000억원 증여’ 주장에 대해 노 관장 측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반발했다.

피고 대리인단은 변론준비기일 이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되었다는 점도 허위임을 밝힌다”며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로서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십수 년간 파탄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한 후 3년도 더 지났고, 항소심의 쟁점으로 재산분할의 액수만이 남아 있어 이를 다투던 중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다”라며 “(1000억 원 증여를 운운하는 것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등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법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이날로 변론준비절차가 종료됐다. 내년 1월18일 정식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2017년에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지난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인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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