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한성피씨건설이 120억 중간배당···예스코홀딩스, 78억 배당금 수취
오너일가, 올해 3월 자녀에 주식 증여···증여세 분할납부 위한 배당 필요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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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예스코홀딩스 자회사인 한성피씨건설이 120억원에 달하는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이번 배당을 놓고 모회사 예스코홀딩스의 결산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앞서 예스코홀딩스는 올해 4월 결산배당과 중간배당을 연달아 실시하며 362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이를 놓고 LS그룹 오너일가인 구자은 LS그룹 회장과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올해 3월 자신들의 자녀 및 손주에게 예스코홀딩스 주식을 증여하면서 발생한 증여세가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 한성피씨건설, 120억 중간배당 결정 배경은?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한성피씨건설은 이사회를 열고 120억원의 중간배당을 결의했다. 배당기준일은 전날이며 총 배당금은 120억원이다.

한성피씨건설은 2009년 4월 1일 한성의 건설 및 PC제조업 부문이 물적분할해 설립되었으며 예스코홀딩스가 지분 65%를 가지고 있고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나머지 지분 35%를 가지고 있다.

예스코홀딩스는 이번 중간배당을 통해 약 78억원을 수취할 예정이며 1개월 이내 배당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예스코홀딩스는 “배당 수취예정액은 한성피씨건설의 PC사업 호조에 따른 이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당금은 향후 예스코홀딩스의 배당재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성피씨건설은 올해 4월 예스코홀딩스가 실시한 결산 및 중간배당에 필요한 배당에도 힘을 보탰던 회사다.

한성피씨건설은 올해 1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연도 기준 237억원의 결산배당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예스코홀딩스는 154억원을 받았다. 예스코홀딩스는 전년에도 한성피씨건설로부터 배당금 68억원을 수취했는데 배당금은 예스코홀딩스가 올해 4월 실시한 결산, 중간배당의 재원으로 활용됐다.

예스코홀딩스는 올해 3월 28일 2022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주당 2500원, 총 106억6400만원의 결산 배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예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4780억원, 영업이익 740억원, 순손실 2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에 266억원에 달했던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했음에도 진행된 결산배당이었다.

이어 예스코홀딩스는 4월 3일에도 이사회를 열고 3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주당 6000원씩, 총 255억9473만4000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했다. 이 중간배당의 시가배당률은 18.05%로 말그대로 폭탄 배당이었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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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배당 계속될까

예스코홀딩스는 LS그룹의 도시가스 부문을 맡고 있는 지주사격 회사로 핵심 사업회사인 예스코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예스코홀딩스 사업 자회사인 예스코는 서울권역 9개구와 경기도 권역 3개시·2개군 등에 도시가스 공급 및 서울시내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예스코홀딩스는 LS그룹 오너일가의 증여세 납부를 위해 고배당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예스코홀딩스는 LS그룹 일가 및 특수관계인이 올해 3분기말 기준 지분 69.18%(415만1020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구자은 LS그룹 회장으로 올해 3월까지 13.32%(79만9238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구 회장은 32만8283주(5.48%)를 본인의 자녀인 구원경과 구민기에게 증여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지분율은 7.84%(47만955주)로 하락했다.

당시 주요주주였던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예스코홀딩스 주식 13만9000주(2.32%)의 대부분인 11만주(1.84%)를 자신의 자녀와 손주에게 증여했다. 구자철 회장의 딸 구원희는 6만6000주(1.1%)를 증여받으며 보유주식수가 10만7700주(1.80%)로 늘어났고 아들 구본권 LSMnM 전무도 3만3000주(0.54%)를 증여받고 7만4700주(1.24%)를 보유하게 됐다. 구 회장의 2022년생 손자 구선모도 1만1000주(0.18%)를 받았다.

주식을 증여받은 LS그룹 오너일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주식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달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증여금액이 결정되며 증여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경우 성년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 5억원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매겨진다.

LS그룹 오너일가가 내야할 증여세는 개인별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했다.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증여세를 분할납부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스코홀딩스의 배당금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결산배당 입금일은 매년 4월경이므로 결산배당이 매년 지속된다면 내년 5월말 증여세 분할납부에 무리가 없다.

다만 예스코홀딩스 배당재원 측면에서 올해 예스코의 실적 후퇴는 아쉬운 대목이다.

예스코는 올해 3분기에 매출 1169억원, 영업손실 84억원, 당기순손실 67억원을 냈다. 3분기 누적으로는 매출 7417억원, 영업손실 149억원, 당기순이익 12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당기순이익은 176억원이었는데 올해는 45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환율 등의 영향으로 기타이익이 지난해 3분기 누적 113억원에서 올해 27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예스코의 현금성자산은 지난해말 152억원이었으나 올해 3분기말에는 68억원에 불과하다. 단기금융상품 역시 지난해말 260억원에서 148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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