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플랫폼 운영 국외사업자에 분기별 제출 의무 부여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탈세 온상으로 지적돼 온 에어비앤비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숙박’이 활성화하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용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에어비앤비와 관련한 문제는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압류를 결정했고, 미국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며 “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