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행권 폭리 문제 주목 ‘움직임’···“이자장사·서민금융 외면 문제”
“가산금리 산정 공시제 도입 가능성”···“은행 횡재세 영업방해 아냐”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여권이 메가톤급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후속타로 은행권 폭리 문제를 다룰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서민들은 고금리에 허덕이는데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통한 이자장사를 하는 것은 문제란 인식이다. 공시제도를 도입해 가산금리 산정 절차를 투명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횡재세 추진 여부도 주목된다. 은행권에 횡재세 도입시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단 분석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김포 등 수도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공매도 금지는 금융당국이 실행에 옮겼다. 

내년 총선이 임박하면서 여권의 파급력 있는 정책 제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음 의제는 은행권이 거두는 막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종노릇’이란 표현까지 쓰며 은행권의 초과 이익문제를 강하게 질타한데 이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은행 폭리를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 내 초점은 은행이 과도한 이자장사를 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외면한다는데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고금리에 기대 예대금리차를 이용, 역대 최고 이익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금융은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이 사상최대인 1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시계빵향으로 KB국민은행, / 사진=각사
여권에서 고금리에 편승한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손볼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시계빵향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본사 전경. / 사진=각사

지난해 은행권은 이자이익이 9조9000억원 늘어난 데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고치인 1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고금리 기조 덕을 톡톡히 보며 임직원들은 성과급 파티를 벌였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4조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막대한 이익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시중은행들은 중소신용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 지원하는 서민금융, 새희망홀씨 재원은 2019년 3조8000억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지난해는 2조3000억원에 그쳤다. 기업대출 또한 지난해부터 대기업 대출은 늘리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

이에 여당과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제어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권은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올해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에 영향을 주는 목표이익률을 상향했지만, 일반인들은 근거를 알 수 없다. 이에 가산금리 책정 근거에 대해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내 관련 법안은 이미 제출돼 있다. 다만, 여당이 의지를 보이면 입법 절차가 아니더라도 금융당국이 움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과도한 예대마진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감안했을 때 대출금리 인하가 답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예금금리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당이 은행 문제를 들여다보는 건 사실인데 공시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대통령 질타에 놀란 은행들이 지금 금리 내린다고 하지 않나. 은행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선에서 정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제어할 방안으로 횡재세도 거론된다. 횡재세는 그동안 야권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으로 경제부처에선 그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고, 국민의힘도 논의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공매도 문제도 당정이 소극적이던 스탠스를 전환해 금지한 것을 감안할 때 추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단 관측도 있다. 특히, 세정당국이 횡재세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정유업계에 대한 과세 부분으로 은행권의 경우 다른 판단을 할 여지도 있단 분석이 나온다. 

횡재세는 국회 입법 절차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양경숙·민병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체로 정유사나 은행 등 기업의 초과 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징수된 세액 중 일부를 소상공인, 서민금융 등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세법 전문가인 김신언 동국대 대학원 지식재산학과 겸임교수는 “정유회사의 경우 초과이익을 책정하기 어렵다. 또 실적이 들쭉날쭉해 5년치 평균을 내면 횡재라고 볼 만한 이익이 별로 없다”며 “그런데 은행의 경우 절차적 면에서 간단히 측정할 수 있고 순기능도 있다. 모든 기업이나 가계는 은행 대출을 받는데, 은행 금리가 오르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 범위에 미친다”고 말했다.

횡재세를 부과하면 은행이 이익을 줄이려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단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은행도 영리기업이기에 금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은행은 예대마진차를 얼마나 잘 운영하는냐에 따라 이익에 직결된다”며 “다만, 은행에 중과세를 하는 건 법적으로 영업방해는 아니다.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해 중과세를 한다면, 은행이 굳이 많은 예대금리차를 둘 이유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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