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제도, 2013년 시행 후 2021년 중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사 유통망의 휴대폰 불법지원금 제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제도)‘ 부활을 시사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10년차를 맞았지만, 특정 소비자에게만 저렴하게 판매하는 ‘성지점’의 불법 영업행태가 횡행하고 있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26일 이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단통법을 위반한 성지점 사례를 보여주며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자 “성지점 관련해선 사실 잘 적발이 안 된다”며 “성지점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성지점 파파라치’는 폰파라치 제도를 되살리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폰파라치 제도는 정부가 지난 2013년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와 유통점 불편법 영업에 의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들과 협력해 시행한 제도로, 지난 2021년 11월 제도 시행 8년여 만에 중단된 바 있다. 포상금을 위해 전업으로 신고를 일삼는 폰파라치만 늘어나고 불법·편법 행위는 음성적으로 여전히 횡행하는 등 제도 실효성이 낮단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날 박 의원은 불법영업이 횡행하지만 시정 조치가 잘 되지 않는단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에서 자율적으로 편법 성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2021년 440건, 지난해 770건, 올해 9월까지 919건까지 약 2000여건을 적발했다. 반면, 같은 기간 방통위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96건으로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KAIT 자료를 근거로 시정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며 “단통법에 (조사권) 위탁 조항을 넣어 방통위와 KAIT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면 해결된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좀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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