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법인, 벌금형 이상 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박탈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금감원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26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구속된 배재현 대표를 비롯해 김 실장, 이 부문장,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원을 투입해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격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을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 보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같은 불법행위가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보고‘ 등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추가 송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해당 혐의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에 대해 우선 송치한 것이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추가 송치하겠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창업자가 추후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도 남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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