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결정 취소' 행정소송 변론기일
사 측 “교섭단위 분리는 원칙 아닌 예외···엄격하게 판단해야”
노조 측 “임피 소송에선 근로 형태 다르다더니, 이중 잣대”
분리 찬성했던 대표노조 측 입장 뒤집어···“지회장 개인 의견” 반박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금호타이어가 생산직 노조와 사무직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심리가 마무리됐다.
회사는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고 분리는 예외라며 엄격한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 측은 회사가 소송에 따라 생산직과 사무직의 근로 형태를 동일하다고 했다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중노위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19일 금호타이어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와 참가인(사무직노조) 측이 각각 추가자료와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기일에서는 대표노조인 생산직 노조 위원장의 사실확인서가 논란이 됐다. 교섭단위 분리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동안 생산직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 결정과 집행정지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사측 대리인은 “교섭대표 노조 대표자가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제공한 문서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출했다”라며 “증거는 아니고 참고자료로 채택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참가인 측 대리인은 “(대표노조가 아닌) 대표노조의 대표자 개인 자격에서 제출한 것이고, (대표노조의 공식의견인지는) 신빙성이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일 속행 여부를 검토하다가 소송 당사자 모두 신속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밝히자 심리를 종결했다. 이 사건 선고일은 12월7일로 지정됐다.
끝으로 사측 대리인은 “제조업에는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연구직 등 여러 직군이 존재하고 일부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작은 차이로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노동조합법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교섭단위 분리는 예외적인 것으로 이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무직 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생산직과 사무직의 근로형태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교섭단위 분리관련 소송에서는 근로조건이 같다고 한다”라며 “회사가 상황에 따라 입맛에 맞춰 이중적 잣대로 근로자의 근로 형태를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년이나 상여금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희(사무직 노조)에게 교섭권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합의할 주체가 사라지는 등 염려할 부분도 있다”라며 “회사 입장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판결에 반영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무직 노조를 대리하는 한용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는 소송 직후 기자와 만나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과거 노동위원회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되었고, 이번 소송에서 추가로 제출된 내용은 거의 없다”라며 “생산직 노조는 과거 세 번 이상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제출된 생산직 노조 대표자의 사실확인서는 지회장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이고 (생산직 노조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2021년 4월 설립돼 지난해 9월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교섭대표 노조인 금호타이어지회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 해도 통일된 근로조건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노위는 사무직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중노위 역시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사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행정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