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전 케이뱅크 행장 등 4명 항소장 제출
구현모 전 대표는 아직 항소 안 해···항소 기한 18일 까지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되팔아 마련한 현금을 개인 이름으로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KT 전 임원들이 항소했다. 공모관계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재차 받아보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주요 피고인들인 이문환 전 케이뱅크 행장, 오성목 전 KT사장, 이대산 전 KT에스테이트 대표, 신광석 전 KT부사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 사장의 변호인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부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들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각 피고인들은 부외자금이 조성된 경위와 이를 현금으로 받은 행위, 개인이나 가족 명의로 국회의원들을 후원한 행위 등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CR 부문과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 법리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도 1심 주장을 반복하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의 항소로 보인다.
함께 재판을 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사건 상소(항소 또는 상고)기한은 선고일로부터 1주일로, 기한은 18일까지다.
이들은 KT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의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해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총 4억379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당시 황창규 전 KT 회장의 비서실장(전무)과 경영지원총괄(부사장)로 근무하며 대관(CR) 담당 임원에게 현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에 1400만원을 후원했다.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부외자금을 조성한 CR 부문 직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KT법인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