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은 전년 대비 낮고, 찬성률은 높아
작년 연봉 LGU+에 역전당한 KT, 올해도 격차 커질 듯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도출한 ‘임직원 1인당 임금 3% 인상 및 500만원 일시금 지급’ 등 합의안에 최종 합의했다. 김영섭 대표 취임 후 첫 임단협에서 노조 조합원의 82.7%가 투표하고, 92.5%가 찬성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의 제1 노동조합인 KT노동조합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투표한 결과 92.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KT노조에 따르면 이날 투표엔 KT노조 및 새노조 조합원 1만5006명 중 1만2410명(투표율 82.7%)이 참여해 1만1482명(찬성률 92.5%)이 찬성표를 던졌다. 올해 투표율은 전년(84%) 대비 1.3%포인트 낮지만, 찬성률은 전년(86.2%)보다 6.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최장복 KT노조 위원장은 “노사 교섭위원들은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조합원에게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KT의 화합을 이루고 향후 더 큰 도약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기반을 만들어 가자는 데 상호 공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노사는 지난 10일 김 대표와 최 위원장 등이 참석한 2차 본교섭에서 1인당 235만5000원(기본급 154만5000원, 평균 3% 수준)의 임금을 인상하고, 경영성과격려금 차원의 500만원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500만원 일시금 지급일은 오는 25일이다.
또 KT는 업무용단말기 구입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미래육성포인트를 개선키로 했다. 미래육성포인트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기존 ‘입사 10년차 이내, 만 40세 미만 직원’에서 ‘입사 20년차 이내, 만 50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과·차장 직원은 연 100만포인트가, 사원·대리 직원은 연 50만포인트가 지급된다.
이 외에도 KT는 사내근로복지기금 86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 정년퇴직 후 재고용(SC) 제도도 선발 인원 기준 정년 퇴직자의 15%에서 20%로 개선키로 했다. 고용 기간은 기본 1년에 1년이 추가된다.
또 회사는 급식보조비 및 구내식당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총량자율근무제 기준 근로시간 단위를 ‘기존 주 40시간, 1주 단위 선택’에서 ‘월(4주) 160시간, 월 단위 선택’으로 확대한다.
이번 임단협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낮은 임금 인상률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미 지난해 기준 KT 임금이 통신업계 3위 LG유플러스에 사실상 역전당한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올해 임단협을 통해 직원 평균 임금을 6.5% 인상하기로 하면서 임금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1인당 평균 연봉은 KT가 1억300만원으로 LG유플러스(1억100만원)와 대비 200만원 높았다. 그러나 LG유플러스 평균 임금에서 통신상품 판매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종사자를 제외한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2100만원으로 KT 대비 1800만원 높다. 통신업계 1위로 평균 연봉 수준도 가장 높은 SK텔레콤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말 기준 1억4500만원 수준이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임금 인상률 6.5%엔 개인 평가분이 포함된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KT의 임금 인상률 역시 고과 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3%를 웃도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