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美국채수익률 복리 적용
법무부·론스타 패소 부분 이의신청, 이자 확정일은 미정
“배상금 2800억→4000억 배상 위험···무효신청 근거 설명해야”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확정이 미뤄진 가운데, 한국이 져야 할 이자 부담이 340억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자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기준인데,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연이은 빅스텝(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달러를 거둬들이면서 미국 국채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법무부가 공개한 국제투자분쟁 판정부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851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 또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배상금에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복리로 적용한 이자도 배상해야 한다.
2011년 12월3일은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최종 매매 계약 시점이다. 소송 장기화와 국채 변동을 예상하지 못한 채 이자 산정방식이 정해진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 정부가 원금 정정 절차를 거친 9개월도 이자 발생 기간에 포함된다. 정정 판정부가 손해배상 이자 발생 ‘기산일’에 대한 정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기준 배상액 이자는 34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분석에 따르면, 론스타 배상액 이자 총액은 2425만7870달러(약 340억원)를 넘어섰다.
이마저도 확정적이지 않다. 법무부와 론스타 양측이 패소한 부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무효 청구 절차가 2년 이상 걸릴 경우,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미국 국채가 급격히 오른 데다, 상황 역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1개월물 국채금리는 5.53%이다.
법무부는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정부의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판정 무효 절차가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기존 판정의 절차적 하자 등 ‘흠결을 따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정상 취소 사유는 5가지로 ▲판정부의 구성이 잘못됐거나 ▲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한 경우 ▲부패행위 ▲재판 절차에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적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ICSID 중재무효절차에는 실체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고, 아주 예외적인 절차적 사유만을 심리할 뿐이다”라며 “미국 금리는 높아지고,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4000억원대의 론스타 배상금이 현실이 될 위험이 있다. 법무부가 판정 무효신청을 하며 언급한 ‘충분한 승산’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