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관람가 ‘부모 동반 관람가’ ‘동반 관람불가’ 영화로 구분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영화등급 분류 제도에 허점이 있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세분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영화 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 등 5개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12세와 15세 이상 관람가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미취학 아동들도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 선정적 장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개봉된 영화 ‘오펜하이머’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판정받으며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을 위해 아이들과 동반 관람했으나, 노출과 성행위 등 선정적 장면이 많아 학부모들로부터 등급판정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화 '오펜하이머'의 한 장면. / 사진=연합뉴스
영화 '오펜하이머'의 한 장면. / 사진=연합뉴스

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15세 이상 관람가에 대해 보호자 시청지도 가능성과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부모 동반 관람가’ 영화와 ‘동반 관람불가’ 영화로 나눠 분류하도록 규정을 세분화했다.

해외 유사 입법사례로는 미국과 프랑스가 있다. 미국은 17세미만 관람불가 등급을 부모동반 관람과 동반 관람불가로 나누고 있으며, 프랑스는 12세와 16세 미만 관람불가에 대해 미국과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은 청소년관람불가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선정적인 장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15세 관람가 등급을 보호자 동반 관람 가능한 등급과 불가능한 등급으로 나눠 시행한다면 청소년 보호와 보호자의 시청 지도권이 증진되고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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