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인상률 직원보다 낮다”는 논리에 노조 폭발
임단협 실무소위 다섯차례에도 이견 여전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 노사가 올해 또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갈등만 키우고 있다. 경영진이 “임원보다 직원의 임금 인상률이 더 높다”는 논리를 펴자 노조가 폭발했다. KT는 IT업계가 임금을 큰 폭으로 높였던 지난 3년동안에도 임금 인상률 2~3% 수준을 유지했다.
회사는 올해도 ‘임금 인상 1%’와 ‘일시금 200만원’ 등 노조 요구안에 못 미치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개선 등 노조의 제도 개선 요구안을 거부했다. 노사 갈등 속에 노조위원장 선거 일정 감안 시 이달 임단협이 마무리될 것이란 당초 예상 시한을 넘길 전망으로 임단협 체결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제1노동조합인 KT노동조합은 전날 2023년 단체교섭 ‘임금·복지 실무소위원회’와 ‘제도·단협 실무소위’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 관계자가 “회사가 경영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재원 타령을 하는데, 매년 임원들 임금은 얼마를 받아 갔는지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해 보자”고 하자 사측 교섭위원이 “임원 임금은 공시자료에 전체 총액이 다 나와 있으며, 임원은 상황에 따라 성과금을 반납하기도 한다”며 “분명한 것은 직원 임금 인상률보다 임원 인상률이 더 낮았단 점”이라고 받아쳤다.
노사는 오후 5시 한차례 회의를 재개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다음달초 추가 실무소위를 열 방침이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달 안에 임단협이 끝날 것이라던 전망은 빗나가며 일정이 지연되게 됐다.
그간 노사는 지난 12일 김영섭 KT 대표와 최장복 노조위원장이 참석하는 ‘2023년 단체교섭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금, 제도, 보수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KT노조는 지난달 30일 ▲임금인상 전년 대비 7.1% 이상 인상 ▲일시금 1000만원 지급 ▲급식통근보조비 2만2000원으로 인상 ▲복지기금 951억원 출연 ▲업무용단말기 지급 ▲복지포인트 2배 인상 ▲임금피크제 개선(차별 해소, 감액률 및 기간 축소,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이사제 도입 ▲정년퇴직 연령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지난 자리까지 임금·복지 실무소위와 제도·단협 실무소위는 각각 다섯 차례 열었지만, 임단협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임금 정액 1% 인상 ▲일시금 200만원 ▲업무용 단말기 교체비 100만원 지급 ▲복지기금 860억원 출연 등을 제시했다. 모두 노조 요구안에 한참 못 미치는 탓에 당시 노조는 “지난 연도에 만들어낸 113% 성과와 비상경영 체제 속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10%가 넘는 성장을 달성했는데도 조합원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사측의 오늘 제시안은 받을 수도, 받아서도 안 되는 안”이라고 반발했다.
회사는 제도·단협 실무소위에서도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개선, 연차 촉진제 폐지 등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을 밝혔다.
KT노조는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임금 9.5% 인상을, 사측은 ‘임금 동결 및 일시금 200만원 지급’을 최초안으로 제시해 갈등을 보이다가, 1인당 평균 연 225만원(기본급 147만원, 평균 3% 수준)의 임금을 인상하고 경영성과격려금 차원의 500만원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신입사원 초임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봉기준 지난해 4840만원, 올해 5400만원, 내년 6000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