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평균 기대수명 83.6세···50년 동안 28년 늘었고 계속 늘어
국가, 직장, 개인이 각각 연금을 분담하는 3층 구조가 선진국형 모델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우리나라는 이제 노령화 국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이다. 지난 50년 동안 28년이 늘어난 결과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젊음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만큼 은퇴 이후에 삶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노후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줄 경제적 무기는 사실상 연금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3층 구조 연금’ 이론을 기본으로 연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1층’과 직장이 제공하는 ‘2층’, 개인이 준비하는 ‘3층’으로 연금에 대한 부담을 나눠 만드는 것이다. 3층 연금체계는 세계은행의 1994년 보고서 ‘노년위기의 모면(The Averting Old-age Crisis)’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1층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연금으로 나라에서 강제로 적립하게 만든 연금이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매달 월급의 9.0%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데 회사(사용자)가 4.5%, 근로자가 4.5%씩 분담한다.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0% 전액을 부담한다.
구조상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받게 되는 수령액도 늘어난다. 매년 수령액도 물가 인상률에 따라 증가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들이 각각 받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도 공적연금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2층은 기업이 제공하는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화해 받는 제도다. 2006년 이전까지는 회사가 퇴직금을 보관하다가 근로자 퇴사 시 이를 지급했다. 그런데 기업이 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퇴직자가 급전이 필요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사는 근로자 연봉의 1/12인 8.3%를 근로자 퇴직금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사에 맡겨야 한다. 즉 1년 근무하면 한달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인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3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 확정급여형이다. DB형은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매달 입금해주고 개인이 그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직이 잦거나 나이가 많아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DC형이 유리하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 개인이 따로 적립하는 퇴직연금이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하고 올해부터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RP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주식이나 펀드, 예금, ELB, ETF, 리츠 등에 투자해 자산을 불릴 수 있다.
3층은 개인이 소득 일부를 꾸준히 저축해 은퇴 후 매달 나눠 받는 개인연금이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등이 대표적이고 보험사의 개인연금도 포함된다.
3층 개인연금은 납입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구분된다. 통상 상품에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세제적격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상품인 셈이다. 세제비적격인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지만 추후 연금수령액이 비과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