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투자리딩방 사기 집중단속
가짜 정보 제공해 투자 유도···피해 확산 심각
다수 조직원 범행···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시사저널e=최다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 편취 ▲투자금 횡령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미신고 불법 영업 등이다. 국수본은 네 가지 유형 이외의 불법행위도 살펴 단속할 계획이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개인에 주식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일컫는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범인들은 개인을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선동한다. 또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들이 투자하도록 미끼를 던지곤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
실제 범인들이 만들어낸 오픈채팅방에는 미리 짠 공범들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해 들어가,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 피해자가 소액 투자로 돈을 벌게 만든 뒤 이후 큰돈을 투자하면 거래소 사이트와 채팅방을 없애고 잠적하기도 한다.
범인들은 대포 휴대폰과 통장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 또 1차로 투자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금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경찰 역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범죄가 점점 진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초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신·변종 금융범죄로 규정했다. 2023년 상·하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해왔다.
다만 국수본은 기존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이유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다수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점을 고려해 조직원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지난달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수본과 금융감독원은 합동단속과 피해 예방 홍보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