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상표 이용해 수익 창출···마운자로 외에는 효능·안정성 검토 無"
외신 "관련 약품 수요 급증과 공급 어려움···모조품 출시는 시간문제”

./사진=셔터스톡,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사진=셔터스톡,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일라이 릴리가 자사의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의 핵심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tirzepatide)'를 함유했다고 주장하며 복합제 제품을 판매한 곳을 고소했다.

일라이 릴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티르제파타이드라 알려진 마운자로를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를 상대로 5개 주에서 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2건과 이번에 제기한 8건의 소송까지 총 10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메디컬 스파, 웰니스센터 및 조제전문약국(compounding pharmacies) 등이다. 일라이 릴리는 해당 기업이 규제되지 않은 버전의 마운자로를 판매해 연방 및 주 소비자 보호·경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업이 복합 티르제파타이드를 마운자로라고 광고함으로써 일라이 릴리의 상표를 침해했다고도 지적했다. 소장에서 일라이 릴리는 “피고인들은 릴리의 상표를 이용해 고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했다”며 “여기에 티르제파타이드를 함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마운자로로 위장했으며, 이는 체중 감량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장에서 일라이 릴리는 “재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피고에게 약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가 웹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마운자로를 광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사 제품인 마운자로 외에는, 해당 제품의 핵심 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효능 또는 안정성을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조제전문약국에 의해 제조 또는 공급되고 있거나, 불법적인 출처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 티르제파타이드가 포함된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뿐 아니라 기타 세계 각국의 어느 보건당국에 의해서도 안전성, 품질 및 효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운자로와 달리 FDA의 허가를 취득하지도 못했고, 따라서 환자를 잠재적으로 위중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자 안전성을 보호하고, FDA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복합제의 마케팅‧영업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라이 릴리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이들의 경우 FDA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라고 언급했다. 지난 5월 FDA는 오젬픽과 위고비의 복합제 버전 사용자들의 부작용 보고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일부 복합 버전에 약물의 활성 성분이 소금 버전으로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버전은 FDA에서 완전히 평가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피어스 파마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GLP-1 당뇨병 및 체중 감량 약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조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보도했다.

피어스 파마에 따르면 앞서 노보 노디스크가 지난 여름 오젬픽과 위고비의 복제약 버전을 생산 및 판매한 혐의로 몇몇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라이 릴리도 자사의 블록버스터인 마운자로를 무단으로 모방해 마케팅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회사에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고 피어스 파마는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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