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절차 마무리···6개 쟁점 확인
검찰·피고인 PT 이후 주요 증인 증인신문 절차 진행
이재용·최지성·정현호 등 배임 의혹은 ‘불기소’···“삼성 봐주기” 비판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의 의사결정 아래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가의 핵심 자금줄이자 ‘캐시카우’로 평가받는 삼성웰스토리에 수조원대 급식 일감을 몰아줘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형사재판의 구체적 윤곽이 21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양측의 프레젠테이션(PT)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등 4인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지난해 11월 접수된 이 사건은 총 5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중요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일정 일부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경영권 승계 등’을 적시한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아닌지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맞는지 ▲공소장에 적시된 수의계약과 거래조건이 부당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이 사건 급식거래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서 웰스토리에 과다한 이익이 제공된 것인지 ▲삼성전자 관계사와 삼성웰스토리의 급식거래에 관해서도 양벌규정에 근거해 삼성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5가지 쟁점을 확인하고 이를 공판조서에 남기도록 했다.
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추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구체적 행위에 비춰볼 때 그러한 행위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인정될 정도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쟁점을 총 6가지로 정리했다는 사실을 공판조서에 남기도록 했다. 검찰은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김아무개씨와 급식업체 관계자 9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확정했다. 검찰은 웰스토리 직원 8명, 삼성전자 직원 3명 등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도 제출했으나, 피고인 측 의견 확인 등을 이유로 신문 일정 확정은 보류됐다.
첫 정식 공판기일은 10월31일로 지정됐다. 공소 요지 설명을 위한 검찰의 PT와 피고인 측의 반박 PT가 예정됐다. 공판절차에서는 최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한다.
최 전 실장 등은 2013~2020년 수의계약을 통해 웰스토리에 2조원이 넘는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실장 등이 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매출 2조595억원 상당, 영업이익 3426억원 상당)으로 급식 거래를 하게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 회사가 2013년부터 웰스토리에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몰아줬다며 2349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실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 상무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문제는 단순한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연결된 부분이라는 의혹도 있었다.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웰스토리 지분 100%를 보유했기 때문이었다. 이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의 증거로 검찰이 2020년 법원에 제출한 ‘프로젝트-G’ 문건에도 관련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의 지시나 관여, 묵인은 없었다며 이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급식의 적정 가격 수준에 비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고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 처분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삼성 봐주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