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도 페닐에프린 검토 나서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경구용 일반감기약 성분 ‘페닐에프린’(phenylephrine)에 대해 코막힘 완화 효과가 없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의 발표가 나왔다.
지난 14일 FDA와 미국 뉴욕타임스(NYT)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FDA 일반의약품 자문위원회(NDAC)는 지난 11~12일 회의를 열고 코막힘 증상 완화제 페닐레프린 성분에 코(비강) 충혈완화제로서 효과가 없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위원회에 제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페닐에프린을 경구 투여했을 때 코막힘을 완화하는 데 위약보다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닐에프린은 혈관의 부종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위원회는 경구 복용 시 충분한 양의 약물이 비강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페닐에프린은 코막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감기약 성분이다. 코 점막에 있는 교감신경 수용체를 자극해 코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한다.
다만 자문위는 안전성은 인정했다. 또한 비강 스프레이나 점안제에 포함된 페닐에프린 효능은 포함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즈는 자문위 결정에 따라 향후 FDA가 페닐에프린 사용을 금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페닐에프린이 함유된 타이레놀 등 널리 사용되는 감기 및 독감 충혈 완화제의 일반의약품 사용을 금지할지 여부는 FDA의 결정에 달려 있다. 다만 정책 변경 발표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페닐에프린이 사용 금지될 경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페닐에프린을 함유한 수백 가지의 경구용 충혈 완화제가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돼왔다. 매년 수백만 명이 페닐에프린 성분 의약품을 손쉽게 구매하고 있기도 하다. 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페닐에프린이 포함된 제품은 지난해 미국에서 2억4200만개가 팔렸다. 매출액은 약 18억 달러였다.
피어스 파마는 페닐에프린의 일반의약품 지정이 취소되면 약국은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진열대를 비워야 하고, 기업은 많은 감기 및 독감 제품을 다시 제조해야 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식약처도 페닐에프린에 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페닐에프린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다수 감기약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