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놓고 내부 논의 중···정리 방향 따라 위원회 성격과 역할 규정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수탁위의 옥상옥 조직처럼 비춰질 우려 있어”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활동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일명 '지배구조자문위원회'의 설립 기반이 만들어졌다. 다만 가장 핵심 부문인 위원 구성 및 운영 원칙과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고심 중이다.
13일 국민연금 안팎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지배구조자문위 설치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현재 담당부서인 수탁자책임실 및 운용지원실에서 위원 선임절차를 어떻게 할지, 운영 관련 등 시행규칙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해당 내용들은 향후 지배구조자문위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일각에선 지배구조개선위가 수탁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옥상옥’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현재로선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상황 점검·자문·개선과 관련한 자문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자문기구 이상의 권한이나 역할까지는 나가지 않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 구성 역시 주요 변수다. 일단 지배구조자문위는 조직 외부 출신 민간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각각의 위원이 갖는 대표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용자(기업) 측과 노조 및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이 얼마나 들어갈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협의기구라 하지만 그 구성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자문위는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해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정책팀장은 “위원회라고 하면 명확한 목적과 Task(과업)이 있어야 하고, 또 바람직한 지배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분명해야 한다”며 “이 같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수탁위의 옥상옥 조직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선 지배구조자문위 설치를 놓고 포스코, KT 등 소유분산 기업 대표이사 선임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의결권 행사는 결국 기존 투자위원회의 권한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포스코홀딩스 지분율을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포스코 회장 선임과 관련한 영향력 축소라는 해석과 차익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