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2구역은 서울시가 발표한 신 고도지구 구상안과 무관”
조합, 오는 17일 임시총회서 대우건설 시공권 찬반 결정

대우건설이 118프로젝트를 위해 조합원에게 전한 자료
한남2구역 조합이 오는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권 찬반을 결정한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해 11월 확보한 한남2구역 시공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우건설이 입찰 당시 내세웠던 공약인 118프로젝트가 서울시의 신 고도지구 발표로 인해 무산될 것을 우려한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시공권 해지 문제가 불거진 건데, 우협 지위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대우건설이 조합원 회유에 나선 것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7일 열리는 임시총회 안건으로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재신임(찬성, 반대)의 건을 상정했다. 시공사 선정 10개월 만에 재신임건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시공권 회수 문제는 서울시가 지난 6월 말 발표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대우건설은 시공권 확보를 위해 입찰에 참여할 당시 대표 공약사항으로 원안인 14층 설계에서 7개 층을 상향한 21층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건물 높이도 90미터에서 118미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118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 신 고도지구 구상안에 한남동은 없었다. 이때부터 118프로젝트의 실현여부에 의문을 갖는 조합원이 늘기 시작했다.

대우건설은 자료를 통해 즉각 해명했다. 조합원 상대로 돌린 자료에 따르면 한남2구역은 한남지구 지침에 의해 고도제한을 받고 있을 뿐 서울시의 신 고도지구 구상안 발표는 해당 구역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남지구 지침 변경을 위해서는 각종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내년 8월 31일까지 진행함에 따라 118 프로젝트의 실현 여부가 그때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내년 8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118 프로젝트가 불가하다고 결정 날 경우 조합에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것도 약속했다. 118 프로젝트 불가가 확정되면 판단 시점까지 투입된 설계비와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비, 조합 사업비 금융비용을 대우건설이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시공권을 해지하게 되면 시공사는 조합에 소송을 제기하지만 118 프로젝트 불가를 사유로 한남2구역 시공사 지위가 해지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이밖에 118프로젝트 불가 판단 시점까지 작업된 한남지구 지침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성과물과 대안설계 성과물도 조합에 귀속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재신임파와 불신임파로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재신임파는 이제 와서 시공사 선정 절차부터 다시 밟게 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파르게 오르는 공사비를 감당하기 버겁기 때문에 대우건설에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불신임파는 시공사 조차 이행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을 애초에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 자체가 사기 입찰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차피 착공 전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공사비 인상은 또 한 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교체하는 게 맞다는 주장하고 있다.

한 한남2구역 관계자는 “대우건설 측에서 설명회 개최는 물론 자료나 전화로 조합원들에게 수시로 연락해 온다”며 “대우건설은 지금 시공사를 바꾸면 사업이 3년 지연된다고 하더라. 사업지연을 불안해하는 이들은 대우건설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교체를 요구하는 등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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