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 대비 최대 87% 낮은 전세보증료
집주인 재산 변동마다 ‘등기변동알림’
인터넷은행 최초 다자녀특례 대출 도입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보인다.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하면서 ‘전세사기’ 등 피해 구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5일 토스뱅크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월세자금대출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 등으로 구성됐다.
일반의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지며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원 대출이 이뤄진다.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최저 3.32%, 최고 5.19%이며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최저 3.42%, 최고 4.06%다.
이번 상품은 ‘토스뱅크 케어(Toss Bank Care)’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토스뱅크 케어는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세지킴보증’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을 이용하면 대출과 함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지킴보증은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보증료를 절감했다. 동안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토스뱅크는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해 비용을 최소화했다.
‘등기변동알림’은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살고 있는 집, 혹은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알림을 보내는 기능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은 정보의 ‘불투명성’”이라며 “집에 등기상 변동은 발생할 수 있지만 세입자 개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변동을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는 것이 토스뱅크 측 설명이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리파인’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은행 최초로 ‘다자녀 특례 대출’도 도입했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소득이나 부채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단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다자녀특례 외에 일반과 청년으로 구성되지만 소득,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가령 만 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이지만 자녀를 2명 이상 뒀다면 ‘청년’, ‘다자녀특례’ 상품을 제안 받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