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4구역, 29일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장위15구역은 조합설립 승인 휘청, 10월 판결 앞둬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장위뉴타운 내 두 곳의 늦깎이 사업장인 장위14구역과 15구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4구역은 사업 진척에 한 걸음 더 떼며 순탄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15구역은 송사에 휘말리는 등의 영향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30일 장위14구역 조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하루 전인 지난 29일 통합심의(건축심의 및 경관심의)에 조건부 의결됐다. 이는 올해 1월 31일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에 관련 도서 등을 접수한지 7개월 만이다. 당초 해당 건축심의는 지난 22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진행일정 변경으로 한주 더 미뤄지게 됐다. 다만 무난히 통과하며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 구역의 시공권은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며, 정비사업 후 2514세대가 지어진다.
장위14구역은 언덕에 있다는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개발호재도 부각되고 있다. 14구역과 가까운 12구역 인근으로 동북선 경전철 개통이 예정돼 있어서다. 2026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은 왕십리에서 출발해 제기동-고려대-미아사거리-월계동-하계동-상계동까지 총 16개역에 걸쳐 5개 자치구를 잇게 된다. 장위14구역은 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제기6구역, 중계본동 백사마을과 함께 대표적인 동북선 수혜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이처럼 장위14구역은 속도를 내는 반면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대가 더 낮고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며 규모가 더 커 대장주가 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송사로 인해 사업속도가 14구역보다 뒤처지는 것이다.
장위15구역은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처분을 무효화하고 소송을 통해 지난해 3월 조합설립을 이뤄낸 바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구역 내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15-1구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인허가를 받았다. 이에 장위15구역 조합은 성북구청에 장위15-1구역 가로주택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했지만 15-1구역도 합당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났기 때문에 두 조합이 자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성북구청의 입장이다.
또한 가로주택 15-1구역 역시도 15구역의 조합 승인을 취소하라며 성북구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3차변론까지 마치고 오는 10월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합설립 총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15-1구역 조합 측 주장이다. 총회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총회장에 참석하고 총회가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2021년 12월 장위15구역 조합창립총회 당시, 코로나가 기승임에도 총 조합원 1593명 가운데 약 34%에 해당하는 584명이 참석해 총회 성원인원을 충족했지만 도중에 귀가한 조합원 때문에 남은 끝까지 남은 조합원이 20%가 안됐으니 조합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장위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만일 오는 10월 성북구청이 패소해 장위15구역의 조합승인이 취소되면 이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위뉴타운 내 정비사업장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순탄하게 사업을 마치고 입주까지 마친 곳도 있다. 장위1(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2(꿈의숲코오롱하늘채), 5(래미안장위퍼스트), 7구역(꿈의숲아이파크)은 입주를 완료했다. 장위 4,6,10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밟고 있고, 장위4구역(장위자이 레디언트)은 올해 초 성공리에 일반분양도 마쳤으며 6구역은 착공을 앞두고 있는 등 퍼즐을 완성돼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