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서 부동산 담보 무상으로 받아 수천억 저리 대출
회사,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에 소송···서울고법서 패
상고했지만 인지대 안 내 ‘각하명령’···“회의끝에 보정 안한 것”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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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가전 판매점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SYS홀딩스 등이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SYS홀딩스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을 지난 22일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지대를 보정하라는 소송지휘를 원고 측에서 따르지 않자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은 행정소송에 준용된다.

원고 패소 판결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며 판결 불복의사를 비쳤던 회사가 인지대를 내지 않은 부분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최초 상고장을 접수는 하였으나, 그 간 내부 회의를 거쳤다”며 “검토 결과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해 인지대를 보정하지 않은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패소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 등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500만원, 16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 지원 덕에 SYS리테일은 195차례에 걸쳐 6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원고들은 담보 제공 행위가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진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며 “지원 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 상태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졌다”며 “전자랜드는 이를 통해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고 지속해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은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서울고법의 전속관할로 규정해 2심제 구조를 갖고 있다. 공정위의 심결을 사실상 1심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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