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모펀드 관련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신한은행, 215억원 판매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 환매 중단
당사자 간 연이은 법적 소송 예상···논란 장기화 관측 속 디스커버리펀드 분쟁 유사
신한은행 사모펀드 관련 소송 선례와 당국 기조 고려 시 향후 배상 비율 놓고 갈등 빚어질 수도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현대드래곤 다이나믹 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는 지난해 7월 만기가 됐음에도 환매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215억원이 판매된 이 펀드는 영국 피터보로시에 건설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계약금 대출과 관련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했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을 맡은 업체가 경영 악화로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현대드래곤 다이나믹 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는 지난해 7월 만기가 됐음에도 환매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215억원이 판매된 이 펀드는 영국 피터보로시에 건설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계약금 대출과 관련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했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을 맡은 업체가 경영 악화로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이달 초 불완전판매 적발로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은 신한은행이 1달도 채 안돼 불완전판매 의혹에 또 휩싸였다. 이해당사자들 간 연이은 법적 소송이 예상되는데다 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분쟁 수순을 밟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신한은행의 불완전판매 선례와 금융당국의 판단 기조를 고려할 때 추후 배상 비율을 놓고 신한은행과 투자자들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신한은행이 판매한 신재생에너지 사모펀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 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금 보장이 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설명이다. 현재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에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신한은행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현대드래곤 다이나믹 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는 지난해 7월 만기가 됐음에도 환매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215억원이 판매된 이 펀드는 영국 피터보로시에 건설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계약금 대출과 관련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했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을 맡은 업체가 경영 악화로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 현재 해당 펀드의 평가금액은 0원이다.

신한은행 측은 명확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집행을 하지 않는 해당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과 적극적인 추심을 준비하고 있고 고객의 자산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라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마땅히 없는 상황 속에서 소송에 소송이 겹치며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 간 연이은 법적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분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9년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 분쟁 사태는 5년째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고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는 아직까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판에서는 운용사가 판매사에게 만기 고지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검찰이 운용사 대표 혐의를 재수사하면서 투자자들은 IBK기업은행이 판매사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은행 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에 판매됐다. 그 중에서도 IBK기업은행은 가장 많은 디스커버리펀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매액만 6792억원에 달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IBK기업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IBK기업은행이 판매과정에서 해당 펀드의 위험 요인이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IBK기업은행에 대해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고객들에게 4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 조정해 손해 배상하라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보상 비율을 두고 사측과 투자자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재판 결과를 기반으로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처럼 이번 신한은행 의혹도 핵심 변수는 불완전판매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한은행 불완전판매 선례가 처음이 아닌 만큼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조정을 권고한다면 추후 배상 비율을 두고 사측과 투자자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돼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신한은행은 총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액 3572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모펀드 관련 중징계 처분을 받은지 1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또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소송 경과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우선 사실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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