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최지성·삼성전자, 증거서류 건건이 부동의
변호인 “공정위 영치 자료·웰스토리 내부 문건 증거능력 없어” 주장
삼성전자 내부 문건은 최근에야 동의 의사···재판부 준비기일 속행

경기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 /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수조원대 급식 일감을 몰아줘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남발하고 있다는 검찰 측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에 대한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까지 부동의 의견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언급한 문서들은 삼성전자나 계열사 임직원들이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했다가 검찰로 영치된 문서, 공정위 고발결정서와 의결 및 심의보고서, 삼성전자와 웰스토리의 내부 문건 등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영치한 문서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신용할만한 정황이 있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항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공정위 고발결정서나 의결서, 심의보고서는 ‘고발과 관련된 문서이거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라서 증거능력이 있거나 적어도 증거로서 서면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회사 내부 문서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들은 삼성전자 내부 문건까지 보류나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가 최근에 대부분 동의했고, 부당지원의 객체인 웰스토리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동의 의견이다”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들은 관련 문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 전 실장의 한 변호인은 “공정위의 영치 자료는 전문증거로서 전문증거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내용 확인이나 작성 경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쉽게 증거능력을 부여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고발결정서나 의결서는 증거물의 서면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 내용을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심사보고서 역시 수사보고서에 준하는 문서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여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웰스토리 내부 문건에 대해서 “작성자가 불분명한 문서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전자가 부동의 한 웰스토리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웰스토리 측에서 작성자를 특정해줬으면 한다. 이 부분 석명을 구하고자 한다”며 “작성자를 특정해 소환한다면 피고인들도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삼성전자가 부동의 한 웰스토리 내부 문건 전부에 대해 작성자 확인을 구하는 석명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웰스토리 측 변호인은 “이견이 없다”면서도 “작성자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꽤 소요될 것 같다.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웰스토리 측에 1회 공판기일 이후까지 작성자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증인을 특정하고 양 측의 신문 시간을 정리하기 위해 짧은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겠다고 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중 ‘규모성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해 정상가격 산정이 불필요하다는 검찰의 의견제출을 확인했다. ‘규모성 부당지원행위’는 실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확인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는지 판단하는 ‘대가성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정상가격을 산출하지 않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21일 열린다.

최 전 실장 등은 2013~2020년 수의계약을 통해 웰스토리에 2조원이 넘는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실장 등이 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매출 2조595억원 상당, 영업이익 3426억원 상당)으로 급식 거래를 하게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박아무개 상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증거 문건을 은닉·파쇄하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연결됐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웰스토리 지분 100%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의 증거로 검찰이 2020년 법원에 제출한 ‘프로젝트-G’ 문건에도 관련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의 지시나 관여, 묵인은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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