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인건비·청소년부모 심리지원
예비임산부 임신 전 검사 지원도 포함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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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저출생이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청소년부모 심리지원, 예비임산부 임신 전 검사 지원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에게 양질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보다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도 인건비보조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청소년 부모의 정신건강 증진 기능에 미흡함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산부에게 필요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돼 있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에 관한 지원은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보육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지원서비스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나 지자체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해 심리상담 등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했다.

아울러 예비임산부의 기저질환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적 수요가 큰 임신 전 검사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이에게 필요한 검사를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근거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임신부터 육아까지 모든 보육 과정에 걸쳐 촘촘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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