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단속 및 처벌 강화···당국, 불공정 거래 '철퇴'
공매도 악용 사례 점검 강화 및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조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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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국내·외국계 증권사 18곳을 적발해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 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공매도 시장이 소위 '외국인과 기관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한층 강화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해 왔다.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태료 2억3625만원과 과징금 7억3780만원을 부과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무엇보다 공매도를 통해 불법 이득을 노리는 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

증선위에 따르면 공매도 순 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에 따라 ▲링크자산운용이 660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36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이 3000만원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이 24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이 600만원 ▲최기윤(개인)씨가 69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픽텍에 6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에 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에 130만원 ▲코어자산운용에 3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픽텍은 2021년 5월 보유하지 않은 LG 보통주 1828주를 매도 주문해 문제가 됐다. 당시 픽텍은 보유 중인 LG 주식 4500주가 주식 병합으로 4102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4500주에 대해 예약 매도 주문을 해 공매도 제한을 어겼다. 아울러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퀸트인자산운용에 3억590만원 ▲PFM에 2억8610만원 ▲PAM에 1410만원 ▲다윈자산운용에 90만원 ▲OCBC에 1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퀸트인자산운용의 경우 2021년 3월 보유하지 않은 SK아이테크놀로지 보통주 5570주를 매도 주문했다. 해당 주식을 보유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잘못 선택해 매도 주문을 제출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또한 다른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스톤X는 260만원 ▲줄리우스 베어는 370만원 ▲이볼브는 280만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은 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신속히 조치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 혐의자에 대해서는 증선위에서 신속하게 제재를 추진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정부는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2021년 4월 법을 개정했다. 개정 이후 공매도 제한 위반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악용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동안 진행해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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