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대학가 월세 평균 56만7000원···작년 대비 8.21% 증가
청년 전세대출상품 눈길···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연 1.5~2.1%

청년 전세대출상품 비교./표=김은실 디자이너
청년 전세대출상품 비교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박예영 인턴기자]“집 상태가 안 좋은 반지하 월세가 50만원이 넘기도 했어요. 월세가 터무니없이 비싸서 전셋집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 지역 대학가의 월세가 치솟으며 사회초년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공행진 하는 월세로 인해 세입자 입장에선 월세 보다 전세대출 이자가 저렴한 상황이 됐다. 지난해 하반기 6%를 넘어섰던 전세대출 금리가 이날 기준 3% 중반에서 4% 초반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들은 낮은 비교적 금리가 낮은 청년 전세대출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7일 다방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지역의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 원룸(전용 33㎡ 이하) 기준 평균 56만7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 52만4000원에 비해 8.21% 상승한 수치다. 아울러 지난달 다방 앱 이용자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월소득의 최대 30%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등한 월세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며 시장에선 월세에서 전세로 수요가 다시 선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동작구 소재 S대에 다니는 A씨는 높은 월세에 전셋집으로 발품을 팔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매물을 알아보던 중 청년 전세대출이 월세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금리 혜택이 가장 큰 전세대출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전세대출 정책을 시행중이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청년들의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예비 세대주도 포함)이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만25세미만 60㎡ 이하)와 전세금액 3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전세금액의 최대 80%로 2억원(만25세미만은 1.5억원 이하)까지 대출 가능하다. 

일반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는 1.5~2.1%로 연소득에 따라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세대주는 1.5%,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세대주는 1.8%,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세대주는 2.1%의 금리에 해당된다.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에게는 연 0.3%p의 추가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추가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나 청년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조건은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만25세미만 60㎡ 이하)와 전세금액 2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다. 금리는 연 1.2% 고정금리로 전세금액의 최대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는 80%)까지 대출 가능하며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두 상품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와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도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앱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완료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주택은 수도권은 전세금액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전세금액 5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전세금액의 최대 90%로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연 3.586~4.097%로 변동금리다. 

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디딤돌·버팀목 등 매매·전세 대출자금을 기존 21조원에서 44조원으로 늘려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전세금 반환보증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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