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전후 대응 및 국정조사 발언 적정성 등 판단 대상···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을 듯

지난 5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대응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구체적 판단이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국무위원의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탄핵 소추가 인용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반대로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그동안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다.

국회는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데다 국정조사에서의 위증 혐의까지 있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국회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헌법 제34조제6항을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총 책임자인 이 장관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고 재해 예방 및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한다.

구체적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상 사전 재난 예방 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또 이 장관의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이미 골든타임을 지난 시간이었다’라는 발언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품위를 손상한 행위이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밖에 이 장관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유족명단 확보와 관련한 위증,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과 관련된 위증, 압사 등 용어 사용 제한과 관련한 위증 등을 했다며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수호의 이익이 크다고 강조한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으며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이 없었고,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한다.

이 장관 측은 변론과정에서 “참사 당일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인파가 몰렸다”며 “이 장관에게 핼러윈 축제를 대비한 안전 관리 계획·대책을 마련할 구체적 의무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 비난”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판 결과에 따른 정치적 여파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가 대통령에게 부정된 상황에서,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해 탄핵을 소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제헌 국회 출범 이후 제21대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총 87건이었으나 의결된 안건은 7건에 부과했고, 해임 건의 대상자인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스스로 사임해 왔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장관 탄핵이 의회주의 포기이자 폭거라며 비판해 왔다. 입법부에서 확보한 다수의 의석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 측은 정부와 국회의 갈등을 탄핵 소추라는 헌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한 것이라며, 만약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책임을 묻는 절차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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