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김성진, 지분 6.59% 매입하자 최대주주는 지분쪼개기
사외이사 감사 선임시 3% 의결권 부활···임시주주총회 대비하나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슈퍼개미’로 알려진 김성진 보아스에셋 대표가 동원수산 지분을 매입하자 동원수산 최대주주 측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는 향후 감사선임을 놓고 표대결이 펼쳐진다면 주주별 의결권이 최대 3%까지 인정되는 ‘3%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지난해 화천기계 지분매입 후 배당확대 등을 요구하는 등 국내 증시에서 주목받는 슈퍼개미다. 김 대표가 향후 동원수산에 대한 주주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 동원수산, 최대주주측 지분쪼개기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동원수산은 장외매매를 통해 왕기철 대표의 친인척인 왕수지(WAHNG SUSIE)씨가 보유한 지분 6.88%(32만6041주)를 왕기용(WANG JR KI YONG) 사장과 왕인상 부사장이 각각 22만주(4.73%), 10만주(2.15%)씩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친인척 간에 지분매매다.

이를 통해 2대 주주였던 왕수지씨의 지분율은 7.01%에서 0.13%로 낮아졌지만 왕기용 사장과 왕인상 부사장의 지분율은 각각 4.73%, 4.3%로 늘어났다.

이번 주식매매는 지난 14일 김성진 보아스에셋 대표가 동원산업 주식 30만6540주(6.59%)를 장내에서 매수해 확보했다고 공시한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라고 밝혔지만 그는 지분매입 이후 행동주의에 종종 나섰던 슈퍼개미로 유명하다.

동원수산은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20.07%에 불과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감사선임에 나선다면 표대결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상업개정을 통해 도입된 ‘3%룰’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이자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측 의결권은 특수관계인 포함 최대 3%까지만 유효하다.

하지만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면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측 의결권이 합산 3%가 아니라 개별주주마다 최대 3%까지 의결권이 인정된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여러 특수관계인들에게 쪼개면 감사위원 선임 표대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 슈퍼개미 김성진, 다음 행보는?

김성진 대표는 고액 자산가이자 슈퍼개미로 유명하다. 론스타가 극동건설을 인수하기 이전인 2000년 당시 지인과 함께 극동건설 지분을 미리 매입한 다음 매도해 큰 차익을 남기며 유명세를 탔고 신일산업과 고려산업 등에서 지분 경쟁이 벌어졌던 당시 이름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보아스를 통해 화천기계 지분매입 후 주주총회를 요구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보아스는 지난해 4월 화천기계 지분 9.17%를 확보했다고 공시한 이후 그해 7월 감사 1명의 해임과 선임, 이사 6명의 해임과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총 개최를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이익잉여금 1034억원 가운데 693억원을 배당하는 안건을 처리할 임시주주총회를 허용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화천기계 주가는 3000원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9월 19~21일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치는 등 6000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당하자 그는 화천기계 주식을 대거 매각해 차익을 남겼다. 김 대표는 올해 장외기업인 스마트골프 경영권 인수 시도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동원수산은 1970년 설립된 중견 수산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1770억원, 영업이익 5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주당 250원, 총 11억6300만원 배당을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김 대표 측이 동원수산 투자목적을 변경한 이후 감사선임과 배당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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