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상은행·농업은행·건설은행 서울지점 대상 제재 조치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에 나섰다. 중국 은행들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헙은행,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조사 결과 ‘임원 선임·해임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20% 초과 지분증권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임직원들에게 ‘자율처리필요’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 4건을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7영업일 이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국공상은행은 지난 2020년 8월~2021년 9월에도 이같은 보고 의무를 7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2017년 11월~20022년 5월 다른 회사 등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43건에 대한 보고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2월~2020년 12월에 지분증권 담보대출 9건에 대해 금감원장에 보고를 늦추다 적발됐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20년 7월 전 지점장을 재선임하면서도 기한 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지점장을 해임하고 새 지점장을 선임한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또한 2017년 11월~2020년 12월과 2021년 4월~2022년 3월에 각각 38건과 7건의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각됐다.
앞서 지난해 6월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발견해 직원 1명에게 ‘주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선 중국에 진출한 한국 은행들의 경우 보고 위반 문제로 거액의 과태료를 내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를 위반한 중국 은행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중국 금융당국은 중국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에게 1743만위안(한화 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위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에게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20만위안(약 3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중국 하나은행에겐 지난해 9월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위안(한화 약 28억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출범한 뒤 해외 금융당국에게 부과받은 과태료 중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