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및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등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액 비례해 부여
10만원당 1포인트 부여···활용도 높은 혜택은 '납세담보면제' 우대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처럼 세금도 낸 만큼 '세금포인트'가 쌓인다. 포인트를 사용하면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세금포인트 부여대상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개인은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액에 비례해 부여된다. 법인은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에 비례해 적립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자진납부세액에 10만원당 1포인트를 부여한다. 단 개인은 고지납부세액에도 10만원당 0.3포인트가 적립되지만 법인은 제외된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2000년부터 낸 세금에 포인트가 적립된다.
세금포인트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개인·법인)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법인)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개인)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법인)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개인)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개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납세담보면제'로 납부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세금 납부를 잠시 미뤄두고 싶다면 10포인트를 사용해 유예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의 5%를 할인 구매할 수 있다. 박물관 할인 등을 위해서는 홈택스(PC)에 접속해 직접 할인쿠폰을 출력해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이용할 수 있다.
포인트는 소멸 기한이 없어 가입자도 모르게 많은 포인트가 쌓이기도 한다. 포인트는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때 보이는 포인트는 2년 전까지 낸 세액을 기준으로 적립된 것이다. 지급 명세서의 오류 수정 기간을 고려해 2년 전 납부세액에 포인트를 부과한다.
다만 여전히 세금포인트 활용이 어렵고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및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을 손택스(모바일)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출력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