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약가 협상 시 합의에 의한 가격 결정 어려워"
앞서 MSD·BMS·아스텔라스 파마도 관련 소송 제기해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존슨앤존슨(J&J)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약가 협상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네 번째 대형 제약사다. 앞서 MSD, BMS, 아스텔라스 파마도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J&J는 뉴저지 연방법원에 IRA의 약가 책정 조항이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위배 된다며 정부를 제소했다. 수정헌법 제5조는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이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 분야에 약 43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물가 안정 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8월 16일 발효됐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보건비용 부담 완화, 제약업계 영향력 견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고령자용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가 약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매년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이 치솟음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어에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되는 비싼 일부 의약품의 가격 협상권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제약사가 보험 적용 약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고, 오는 2031년까지 매년 250억 달러의 보건의료 재정을 절약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메디케어가 설정한 가격이 사실상 표준 약가가 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민간보험회사 가격이 메디케어의 가격을 참고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J&J는 IRA를 토대로 정부가 약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약사와의 실질적이고 공평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문에서 J&J는 “정부는 법에 따라 혁신적이고 특허받은 의약품을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합의에 의한 가격 결정이 아니며, 결국 가격과 벌금을 지정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사유 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을 위협하고, 환자가 새로운 치료법에 접근할 기회를 제한할 것”이라며 “도를 넘어 혁신을 저해하는 의회의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오는 9월 1일까지 약가 협상 대상이 될 의약품 10개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IRA관련 모든 절차는 2024년 8월까지 마무리된다. 모든 의약품에 대한 최종 약가는 같은 해 9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약가 효력은 2026년부터 발생한다.
앞서 MSD와 미 제약사 BMS, 일본 제약 기업 아스텔라스 파마 등도 IRA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는 J&J의 베스트 셀러 제품 중 하나인 ‘자렐토'(Xarelto)’가 가격 협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