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미용시장 2025년 3048억 위안(54조 원)전망
“코스메틱 브랜드, 동남아 비롯 글로벌 진출 준비 중”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미국행 준비도···실적 기대배경

메디톡스 제품 매출 추이./자료=DART,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메디톡스가 현지 유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코스메틱 브랜드의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한다.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미국 진출도 계획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겠다는 목표도 순항 중이다. 

20일 메디톡스는 베트남 현지 유통사 'PCVN(대표 DINH THI KIEU OANH)'과 뉴로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뉴라덤(NEURADER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CVN은 베트남 전역 500개 이상의 병원과 스파 등을 주요 영업처로 확보한 의료기기·화장품 유통사다. 현재 60여 개 지역에 자체 브랜드와 파트너사 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 계약 체결로 메디톡스는 해외 현지 법인과 PCVN의 유통망을 활용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달 입점을 완료한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 ‘쇼피’, ‘아마존’, ‘큐텐’ 등 유통 채널 간 시너지 효과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PCVN은 향후 공격적인 온·오프라인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PCVN은 이번 공급 계약을 앞두고 온라인 영업에 특화된 회사를 인수해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동남아시아 화장품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곳으로 꼽힌다. 브랜드 해외 마케팅 대행사 세븐스(Seventh)에 따르면 2018년 동남아 미용 시장 규모는 1640억 위안(약 29조 원)으로, 연평균 9.3% 증가해 2025년 3048억 위안(약 54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 연평균 성장률인 8.23% 보다 높다. 

인구 평균연령이 어리다는 점도 긍정적 전망을 더한다. 동남아 인구 평균연령은 28.8세로, 이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동남아시아 인터넷 사용자 총 4억4000명으로, 인터넷 보급률 역시 75%에 달한다. 온라인 쇼핑은 2030년까지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쇼핑 방법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2030년경에는 동남아 인구의 70% 이상이 중산층이 됨에 따라 소비시장 규모 역시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주요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해외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후보물질 MT10109L은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MT10109L는 지난 4월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치고 현재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다.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이 아닌 메디톡스의 미국 직접 진출 가능성 얘기도 나온다.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이 아닌 판권 이전 없이 위탁 판매사와 유통, 마케팅 등의 협업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시장 진출 관련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연내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진출이 본격화함에 따라 올해 성과도 기대된다. 메디톡스의 매출 규모는 2021년 1848억 원에서 지난해 1950억 원으로 확대됐다. 메디톡신(뉴로녹스)외 뉴라미스 제품의 수출 규모도 2021년 706억 원에서 지난해 1096억 원을 기록하며 증가해왔다. 올 1분기에만 수출 274억 원을 기록했다. 수익성도 증가세다. 2020년 370억 원의 영업적자에서 2021년 344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지난해는 영업이익 466억 원을 기록했다. 

메디톡스는 올해 최대 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올해 목표를 사상 최대실적으로 잡았는데,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사업 영역과 다르게 새롭게 시작한 화장품 사업 역시 얼마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동남아를 비롯해 글로벌 진출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장품 사업은 이제 시작인 만큼, 해외 진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아직 법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지난 6일 3년간의 다툼 끝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보툴리눔 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메디톡스는 국내 수출 대행업체에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을 대행업체가 수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식약처가 이를 국내판 매라 판단, 간접 수출에 대해 문제 삼으며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 중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해당 행정소송 1심에서 승리했음에도, 식약처가 항소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 대웅제약, 휴젤과의 균주 도용 관련 소송도 지속 중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