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 후 세 번째 정정 요구 받아
금감원, 정정 요구 배경에 대해 보도자료 내 눈길
물리적 시간 부족 평가···회사 측 “상장에 최선다할 것”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클라우드·메타버스 오피스 기업 틸론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세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가운데 성공적인 상장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상장 데드라인까지 시간이 촉박한 데다 연이은 잡음에 흥행 우려가 커져 가시밭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회사 측은 발 빠르게 대응해 이전 상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공시를 통해 틸론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았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 증권신고서 상으로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는 이번에만 세 번째다. 틸론은 앞선 지난 3월에도 금융감독원의 퇴짜를 맞으며 증권신고서를 뜯어고쳤고 지난달 말에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다시 한번 수정 작업을 해야 했다. 지난달 중 한 차례 더 증권신고서를 고친 것을 감안하면 네 번째 정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자료=증권신고서. / 표=김은실 디자이너.
자료=증권신고서. / 표=김은실 디자이너.

특히 이번의 경우엔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배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정정요구와 관련한 보료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 ‘회사와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와 관련 법률 문제 가능성’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손실 추정액과 충당부채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봤다. 틸론은 디스플레이 제조사 뉴옵틱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 추가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뉴옵틱스는 계약서상 사전동의권 위반을 근거로 투자금 상환을 요청했지만 틸론이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틸론이 뉴옵틱스에 상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여금 거래와 관련해선 횡령 이슈 가능성을 지목했다. 대표이사가 대여금을 거래할 때 이사회 결의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역이 횡령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밖에 농심캐피탈이 조기상환 청구 없이 보유하고 있던 CB(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위 및 시기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에 따라 틸론의 상장이 험난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중에서도 데드라인이 촉박하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틸론은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지난 2월 9일 통과했는데 그 효력이 내달 9일 만료된다. 이 기간 내에 상장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이른 시일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상장 기업의 증권신고서는 효력발생까지 10영업일 소요되는데, 이후 수요예측과 청약, 납입 등을 마쳐야 한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다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를 가급적 일주일 내로 신속 심사하되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건에 대해선 중점 심사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번 틸론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도 이 일환으로, 이후 정정된 증권신고서 역시 깐깐하게 볼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를 넘어서면 흥행 여부가 틸론의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틸론은 이번 IPO를 통해 당초 150억원(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 가량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78억원으로 낮춘 상황이다. 여기에서 증권신고서 잡음에 따라 흥행에 실패할 경우 공모 금액은 더욱 쪼그라들어 상장을 후일로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다만 틸론이 청약 시장에 나오기만 하면 그동안의 이슈는 덮을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 틸론은 유망 산업으로 분류되는 서비스형데스크톱(DaaS) 수혜주로 거론되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몸값을 연이어 낮추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 까닭이다. 

틸론 측도 끝까지 가본다는 입장이다. 틸론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통보받고 심사숙고해 증권신고서를 18일 중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정요구 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해 제출할 것이고 앞으로도 상장 업무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틸론은 이날부터 19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는 24~25일 예정된 일반 청약 역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틸론의 대표 상장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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