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수신 기간 재연장 동의 명확화
통신사, 스팸 관련 매출 감소할까 우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스팸 문자 유통을 방관하고 있단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형사 고발당하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기업들이 수신자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2개월 내 마련하겠단 목표다. 국회도 불법 스팸 유통 방지 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들은 법 개정에 따라 기업 마케팅 문자 발송이 감소해 관련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18일 통신업계업계에 따르면 KISA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불법 스팸 유통 방지 제도 개선안 논의를 시작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이원태 원장 등 KISA 관계자들을 지난달 형사 고발하자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KISA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 재수신 확인 관련 개선안을 2개월 내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KISA와 최근에도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당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ISA가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한 적 없는 불법 스팸 유통을 방관하고 있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지만, 불법 스팸 발송 업체들은 수신자의 과거 광고 수신 동의 사항만을 알리고 있다. 광고 수신 기간을 2년 연장할지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수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기업들이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안내문 발송만으로 수신 재동의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단 것이다.
KISA가 이같은 불법 스팸 유통 사실을 파악하고도 스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관·묵인해왔단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시각이다.
불법 스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매년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KISA가 지난해 하반기 신고를 받거나 적발한 스팸 문자는 798만8009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634만4494건) 대비 26%(164만3515건) 늘었다.
KISA와 시민단체의 제도 개선 논의와 별개로 국회도 불법 스팸 유통 방지 위한 법 개정을 논의중이다. 다만 통신사들은 광고성 수신 동의를 엄격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광고 수신을 허용한 고객 수 감소는 통신사의 이익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일반 기업들이 광고성 정보를 수신 동의했단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통보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수신 동의를 연장할지에 대해 명확히 의사를 묻고 갱신해야 한단 취지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KISA에서도 법 개정에 대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문자 중계사업자나 문자 재판매사업자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통신사는 언짢아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수익과 직결되는) 마케팅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풀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