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미래에셋컨설팅의 호텔·골프장 운영 관련 43억 과징금 정당 판결
미래에셋 “유일한 비금융사가 어쩔 수 없이 맡아 적자 운영에 배당도 無” 강조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및 호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2심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44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그룹은 과징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지만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대법원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지난 5일 서울고법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래에셋그룹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출범하고 그해 6월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참여연대 출신 김상조 교수를 임명하면서부터 고난을 겪었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교수시절부터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강한 어조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골프장(블루마운틴CC)과 호텔(포시즌스호텔) 운영과 관련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며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3년간의 조사 끝에 2020년 9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20%를 넘는 계열사에 대해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이상이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 미래에셋컨설팅은 2016년 기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계열사였다.
블루마운틴CC 골프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맵스27호)를 통해 투자한 곳이었고 포시즌스호텔(맵스18호)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내부거래로 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미래에셋그룹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2020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미래에셋그룹은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연간 일반관리비만 1조원에 달할 정도라 44억원의 과징금은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국내법상 금융회사가 골프장 및 호텔을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일한 비금융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대법원에서라도 인정받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은 부동산펀드가 골프업과 호텔업 등을 직접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당시 골프장 전체를 임차해 운영해줄 외부 전문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포시즌스호텔도 포시즌이 호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가 임차한 후 위탁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개별기준으로 2014년 2억원, 2015년 120억원, 2016년 118억원 등 매년 영업손실을 냈고 해당기간 배당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오너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항변해왔다.
미래에셋그룹은 고객 행사 및 직원 연수 등에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했지만 다른 고객과 동일 가격으로 이용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래에셋그룹은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인데다 특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며 500여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며 “대우증권과 PCA생명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