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전제부터 반박···“반도체 공정 기술 아닌 건축 관련 기술일 뿐”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검찰 “복제 시도한 화성 반도체 공장은 20나노 이하급 D램 제조”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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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 공정배치도를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상무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범죄를 공모했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배치도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전제를 흔들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삼성전자 상무 최아무개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직원들의 범죄를 승인하고 공모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며 “피고인은 삼성전자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삼성전자 자료의 사용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사실관계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BED와 공정배치도, 반도체공장 설계 도면이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BED와 공정배치도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관련 기술이어야 한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축 관련 기술’은 30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기술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영업비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관리성 등 3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관련 자료는 이 전제를 결여한다. 공판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 측도 BED와 공정배치도 등이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한 근거인 삼성전자의 판정서를 변호인에게도 제공해달라며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BED 자체가 30나노 이하급 공정에 필요한 국가핵심기술인지는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라며 “검찰은 열람등사를 제한한 취지를 변호인에게 명확히 통지해달라”고 지휘했다.

기소된 피고인 중 최씨를 포함한 3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들에 한해 속행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기일까지 검찰의 열람등사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과 이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 의견을 받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8월9일에 열린다.

최씨 등은 공모해 2018~2019년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이자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 공정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취득・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공장 BED란 반도체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는 클린룸의 최적 환경조건 수치이고, 클린룸이란 미세한 먼지(파티클) 등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깨끗한 공간을 의미한다.

검찰은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 등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16라인은 20나노 이하급 D램을 제조하는 공장이고,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공정 관련 기술이므로 이 사건 반도체 공장 BED는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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