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 미술관, 14일 선고 일주일 앞두고 대리인 선임·답변서 제출
‘이혼 소송 연장선’ 평가···재계 일각선 “노 관장 여론전” 해석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의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판결이 노 관장 측의 답변서 제출로 인해 연기됐다.
회사 측 소송에 대응하지 않던 노 관장 측이 판결 1주일을 앞두고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전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무변론 판결 결정을 취소했다.
오는 14일 선고 일주일을 앞두고 지난 7일 나비 미술관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나비 미술관 측은 법무법인 평안의 이상원(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박수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변론기일을 지정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은 멀티미디어 전시관이다. SK서린빌딩에는 SK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고, SK그룹의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빌딩의 관리는 SK이노베이션이 맡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2019년 9월 입주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나비 미술관 측에 퇴거를 요청해 왔고 지난 4월14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SK이노베이션과 나비 미술관이다. 그러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해석이 상당하다. 이혼 소송 외에도 노 관장이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각각 제기한 SK주식 처분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노 관장은 출석 의무가 없는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고 1심 패소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여론에 호소하는 행보를 보여왔다”며 “여론전을 통해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을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뒤늦은 부동산 인도 소송 대응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사저널e는 노 관장 대리인 측에 부동산 인도 소송 대응 배경과 법적 쟁점을 확인하려 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