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량번호만으로 품질인증부품 검색할 수 있는 ‘카파몰’ 선봬
중고차 시장과 동반 성장할지 기대···현대차, 인증중고차 사업 앞둬
업계에선 품질인증부품 관련 인지도부터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 나와
[시사저널e=유주엽 기자] 국토교통부가 품질인증부품 검색·구매 시스템을 개편했다. 그간 품질인증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도에도 검색이 어려워 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를 반영해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하반기 인증중고차 시장과 시너지 효과를 낼지 기대가 높아진다. 다만 업계에선 품질인증부품 안내 의무화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만으로 품질인증부품을 검색해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카파몰’ 운영을 실시했다. 앞서 품질인증부품을 검색하기 위해선 차량 모델명, 부품명, 부품번호 등을 알아야 해 불편이 있었는데, 검색 방식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 현장에서 품질인증부품을 보다 쉽게 찾아보고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편했다”며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품질인증부품은 국토부에서 품질을 인정하는 부품이다. 과거엔 제조사에서 지정한 ‘순정부품(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증대체부품(대체부품)’으로 불렸으나, 순정과 비순정을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품질인증부품은 OEM 부품과 유사한 품질을 보유했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품업계에 따르면 품질인증부품 가격은 OEM 부품가격의 65~95% 수준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품질인증부품 사용으로 정비 비용을 아끼고 보험료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
업계에선 품질인증부품 시장이 중고차 시장과 연계돼 성장할지 주목한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는 OEM 부품보다 저렴한 품질인증부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하반기 인증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인중중고차를 대상으로 차량 상태마다 각각 다른 보증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부분 수입차가 인증중고차를 대상으로 1년/2만km의 보증기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수준의 보증기간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증기간 내에서도 범퍼나 펜더 같은 외장부품은 무상 교체가 어렵다. 외장부품 교체 시엔 저가의 품질인증부품이 선호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검색·구매 사이트 정비만으론 시장이 커지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정비업체·보험업체 등 현장에서의 사용 권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품질인증부품 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품질인증부품 판매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며 “현재 제3유형(긁힘·찍힘 등 경미한 손상)에 대해선 정비소나 보험사가 품질인증부품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 입장에선 품질인증부품으로 손상된 부위를 아예 교체하는 것보다, 판금·도장을 하는 편이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며 “품질인증부품 소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고지 의무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장에선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권해서 특별한 이익이 없다는 게 지배적인 반응이다. 정비소의 경우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진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수익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급망이 원활한 OEM 부품으로 빠르게 수리하는 편이 이득일 수 있다.
보험사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손해율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사고가 발생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경미한 손상에 대해선 판금·도장으로 수리하는 편이 더 저렴하다.
품질인증부품 고지 의무화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제3유형이 보험약관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보편적으로 이용이 늘어나기 위해선 시간이 소요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해나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제도까지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