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품서 이물질 발생···제조 과정서 혼입돼

이마트가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일부 상품을 자발적 회수한다. / 사진=이마트
이마트가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일부 상품을 자발적 회수한다. / 사진=이마트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이마트가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일부 상품을 자발적 회수한다.

4일 이마트는 국내 식품 제조사 ㈜움트리가 생산한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일부 상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발적 회수는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에 이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제조사인 ㈜움트리가 식약처에 자진 신고 후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이물질은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됐고, 확인 즉시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지하고 선제적으로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또 이마트는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는 고객에게 문자 발송 및 매장 안내 등을 통해 회수 사실을 알리고 있다.

회수 대상은 올해 3월30일부터 6월16일까지 판매된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중 품질유지기한이 2024년 9월17일로 표기된 상품이다.

해당 제품을 소지한 고객은 오는 8월31일까지 가까운 이마트 고객 만족센터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SSG닷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고객은 SSG닷컴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즉시 환불 처리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며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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