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최종 개혁안 이번주 내 발표 예정···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뜨거운 감자'
지방금융 3사, 대응 방안 마련 촉각···전환 시 조달 경쟁력 향상 및 전국 고객층 확보 유리
지방은행 6곳, 자본금 요건 충족···변수는 금산분리 원칙과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
지배구조 요건은 대구은행과 제주은행 충족···종합적 평가 통해 전환 여부 결정 전망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발표하게 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지방은행들은 당국의 발표에 맞춰 대응하기 위한 TF를 꾸릴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배구조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 발표하게 될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최종안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과점체제에서 손쉬운 이자장사로 고연봉을 받는 은행을 개혁하기 위해 TF를 운영해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은행권을 향해 '돈 잔치'와 '과점 폐해' 등의 거친 발언을 통해 은행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차 회의 이후 약 4개월간 지배구조와 수익구조, 건전성 관리 등 은행권 경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동안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 소규모 특화은행(챌린저은행) 도입,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 실효성을 놓고 의문 부호가 잇따랐다. 특히 챌린저은행은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추진 동력에 힘이 빠졌고 스몰라이선스 도입의 경우 금융위원회 TF 내에서 리스크가 큰 사업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나마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어를 등장시키보다는 기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지방금융 3사(JB·DGB·BNK금융)를 중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조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은 특정 지역에 거점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은행과 다르게 전국에 영업망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의존도가 낮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강점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조달 경쟁력 향상이다. 시중은행은 지방은행보다 조달 금리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점의 전국 확대로 더 넓은 고객층 확보, 브랜드 경쟁력 향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방은행은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총 6곳이다. 먼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란 법률과 은행법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는 경우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되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현재 자본금 기준은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 등인데 지방은행 6곳의 자본금은 시중은행 자본금 기준인 1000억원을 이미 훌쩍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 각 은행 자본금은 BNK부산은행은 9774억원, DGB대구은행은 6806억원, JB전북은행 4616억원, BNK경남은행 4321억원, JB광주은행 2566억원, 제주은행 1606억원 등이다.
관건은 지배구조 요건이다. 현행 은행법상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시중은행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돼 있다.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도 시중은행의 경우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부산롯데호텔을 포함한 롯데 계열사 8곳으로 이들은 지난해 말 기준 11.14%의 BNK금융 지분을 갖고 있다. JB금융지주의 경우 삼양사가 14.6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반면 DGB금융지주는 국민연금과 OK저축은행이 각각 8.78%, 8.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금산분리 원칙과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주은행도 대주주가 신한금융지주로 지배구조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제주은행의 경우 지배구조 요건에는 부합하지만 시중은행과 경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경쟁 촉진,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효용 증진 등의 '목적성'과 자기자본 및 부채 관리 등의 '재무적 능력', 시중은행으로서의 '영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