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나이’ 적용되는 보험 상품 개별 약관 확인 필요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대비 많게는 두 살까지 어려지는 효과가 날 전망이다. 다만 은행과 카드사 등은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을 운용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계약에선 별도의 ‘보험 나이’가 적용된 만큼 보험 가입 시 개별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역모기지론은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기존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은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 등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이다.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겠단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는 챗봇을 운영 중이며, 토스뱅크는 오는 26일까지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에 표기된 나이 관련 문구를 수정 완료할 방침이다. 만 19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식이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도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에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상품 가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할 때 쓰인다. 또는 가입나이의 기준이 돼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한다. 또 만기를 계산할 때도 쓰인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개별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