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기관주의 처분·과태료 5000만원 처분
삼성생명, 퇴직연금 적립금 문제 적발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IBK기업은행과 삼성생명이 퇴직연금사업자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철퇴’를 맞았다.
금감원은 최근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기업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고, 직원에 대해서도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기업은행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관리계약서 등을 보면 은행은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행 234개 영업점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하는 474건에 관해 지정되지 않은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4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감원은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삼성생명에 과태료 378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도 통보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 알려야만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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