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 전격 해임···조 전 원장 “일부 직원 음해 황당한 내용, 절차상 하자”
장례문화진흥원 간부 B씨 직위해제···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유, B씨 “억울, 구제신청” 

그래픽=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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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최근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직위해제된 데 이어 복지부 유관기관에도 해임과 직위해제 등 인사 관련 불협화음이 발생,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기관별 사안은 다르지만 공교롭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공통 거론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24일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조현장 개발원장이 지난 19일 해임됐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조 전 원장은 지난 2021년 8월 개발원장으로 취임, 1년 10개월여만에 물러난 셈이다. 개발원장 임기는 3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발원은 지난 4월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내용은 조 전 원장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였다. 조 전 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인사에 불만을 가진 개발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국무조정실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은 직원 의견을 청취한 후 조 전 원장을 감찰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복지부와 원장직 사직을 협의하다 복지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원에 해임 건의를 통보했으며 개발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에 조 전 원장 해임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달 19일 조 전 원장을 해임했다. 해임 사유는 품위 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조 전 원장은 “당초 국무조정실 제보 내용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도 구체적으로 보면 황당한 내용이 적지 않다”며 “복지부는 저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해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직이 아니라 해임된 상황에서 제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개인일탈이 원장직 해임 사유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알려진 대로 국무조정실에 투서가 접수돼 발생했던 경우”라며 “만약 조 전 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간부와 간부 간 의혹 제기와 탄원서 제출로 논란이 이어졌던 한국장례문화진흥원도 문제를 제기했던 간부의 직위해제로 연결됐다. 당초 간부 B씨가 간부 A씨에 대해 제기한 의혹은 수의계약과 성추행 관련 내용이었다. B씨는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복지부 장관 비서실에 제출했다. 이어 공교롭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진정이 접수됐다는 사유로 B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재택근무 명령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15일 이후 재택근무를 하던 B씨는 이달 20일 진흥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직위해제를 통보 받았다. 진흥원이 밝힌 직위해제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성희롱 인지였다. 

B씨는 “이달 12일 성희롱 관련 조사위원회가 열렸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B씨 주장에 대한 반론과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진흥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구체적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진흥원 관계자는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A씨도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당초 B씨의 대통령실 탄원서는 사실과 다르며 이번 직위해제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B씨가 가장 최초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한달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일단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와 현재로선 관련 조치가 없는 상태”라며 “B씨 직위해제 역시 외부 인사가 참여한 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사단법인 독립성을 존중,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A씨의 진흥원 임원 임기는 오는 7월 중순 종료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원 임기 종료 이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임원은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나와 있다”며 “현재 임원 후보 선발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료가 유관기관 임원 선발작업을 확인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이에 만약 A씨가 진흥원 임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되면 B씨 거취가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관가 관계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직원 징계나 비위에서 거론되는 횟수가 늘고 있다”며 “사안은 다르지만 복지부 유관기관에서 잇달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 편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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